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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헌재, 종부세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의 일부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 재판관들 또한 무척 난감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언론에서는 너나없이 헌재의 결정을 예고하지 않나, 경제 분야 수장이라고 불리우는 장관은 확신을 가지고 재판관들과 접촉하여 미리 결정에 대해 들었다며 위헌입네 뭐네 막말을 하질 않나,(뭐, 물론 들었는지 안들었는지 모르지만, 것보다 중요한건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입방정을 떤거죠. 행정부와 법적 독립성을 가져야 할 헌재를 우습게 본 거랍니까?) 위헌이면 환급은 어떻게 받을수 있다는 식의 행정절차를 미리 알려주는 친절함도 보이지 않나.. 여튼 말들이 참많았습니다. 위헌이라고 결정하면,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됐네, 기획재정부 눈치를 보네.. 이랬을것이고,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더라도, 국민.. 더보기
헌재, 종부세는 합헌이다 헌법재판소는 11월 13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헌법소원 및 관련 제청에 대하여 일부 위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헌재의 합헌 결정 요지입니다. 이에대한 제 생각도 일치하기에 결정 요지(와 약간의 코멘트)만 추려서 올립니다. □합헌 결정 ○ 이중과세의 문제 재산세와의 사이에서는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할지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로 과세되는 부분과 국가에서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되는 부분이 서로 나뉘어져 재산세를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고, 양도소득세와의 사이에서도 각각 그 과세의 목적 또는 물건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 뻑~하면 들고나오는 이중과세문제는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기 납부한 재산세는 공제되.. 더보기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만 위헌 결정 헌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만 위헌 결정(종합)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헌법 불합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으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종부세 세대별 합산규정은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함께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무분별한 과세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헌재는 종합부동산세 제도 자체는 위헌적 소지가 없다고 결정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제도 자체는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13일 종부세에 대한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에서 세대별 합산 규정은 혼인한 자를 차별 취급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7대 2 의견이었다. 또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해 다주택 보유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부과하는 .. 더보기
재판관 질문으로 미리본 판결... <조세일보> ** 돌아오는 목요일이면 논란의 화두에 있었던 종부세에 대한 헌재의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영혼없는 공무원'이라는 무지막지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종부세가 합당한 세금이라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문제가 많고 과도한 세금'이라는 노선의 변경이 있었다. 과연 정권이 바뀌면 조세 정책의 근본마저 손바닥 뒤집듯 바꿀수 있는 것이냔 말이다.. 제발, 헌재만큼은 흔들림없이 올바른 판단을 해주어, 많은 국민들에게 허무함을 안겨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종부세 D-7] 재판관 질문으로 미리본 판결 9월18일 종부세 공개변론시 재판관들 뭘 물었나 3일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종합부동산세의 위헌소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결론은 오는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법정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이번 종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