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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개정세법

[연말정산]노후대비 보험료, 다 빼드립니다! - <소득공제 2편> 연금보험료공제 노후대비 보험료, 다 빼드립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소득세 계산식 당해연도발생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기본공제/추가공제/다자녀추가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기타연금보험료/퇴직연금 공제) ⇠ 오늘은 이 부분 입니당~ - 특별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공제) - 기타 소득공제 (연금저축/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사용금액/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6%~35%) 산출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결정세액 - 기 납부세액 납부세액(or 환급세액) 평소 국민연금으로 내는 돈이 많다고 불만 많으셨던 분들, 너무 노여워하지 마시라고 연금보험료 전액을 공제 해드.. 더보기
연말정산 개념탑재 맨투맨 서비스 1편 얼마전 바나나킥님이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번 글로 대신합니다.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비슷한 사례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의사항은 비슷한 사례를 엮어서 맨투맨으로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 Q1. 인적공제에 대한 궁금증 58년생 아버지 - 일용직 노동자 / 61년생 어머니 - 전업주부 / 85년생 남동생 - 대학생 현재 가족들은 부산, 그리고 저는 서울에서 떨어져 지냅니다 제 직장의료보험에는 제 이름만 올라와 있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법적인 이혼상태시라 두 분 다 지역가입자로 따로따로 보험료를 내시고 남동생은 아버지와 같은 의료보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적용할 수 있는 인적공제는 무엇이 있는지요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지난해 병원비가 꽤 컸던걸로 알고 .. 더보기
[연말정산] 세상 모든 유리지갑들이여, 13번째 월급은 제대로 챙기자 한눈에 보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매년 변덕이 팥죽 끓듯 변하는 게 소득세이고, 그 중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부분은 하루가 다르게 늘었다가 줄어들었다가 하기 십상이다. 공제항목 몇 개가 바뀌더라도 크게 표시나지 않고, 그에 따른 잡음도 적기 때문일까. 올해 역시 여러 가지 항목이 삭제되거나 추가되었다. 공제항목이 삭제되는 것은 무척이나 가슴 아픈 일이다.(공제 받을 것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뜻일 테니) 그렇다고 공제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모든 공제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므로) 잡설은 그만하고, 올해 변동된 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자. 우선, 세율이 대폭 내려갔다. 최고 구간(과세표준 8800만 초과)의 세율은 변동없이, 최저 세율을 2%, 나머지 구간을 1%씩 내림으로써,..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