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토지), 이것이 궁금하다 - 2
이번에는 주상복합건물(한 건물에 주거용 부분과 상가용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건물)의 토지분 과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쩝..;; 3.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단 별도합산대상토지와 분리과세 대상토지를 분류한 다음, 이도 저도 아닌 것들은 종합합산으로 과세합니다. 이렇게 같은 그룹으로 묶은 다음, 별도는 별도 대로, 분리는 분리대로, 나머지 아무것도 아닌것 들은 종합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죠. 세 그룹의 세율은 당연히 다릅니다. 종합합산은 0.2 ~ 0.5%, 별도합산은 0.2 ~ 0.4%, 분리과세는 0.07~4%까지 각각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어떤 그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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